Beta · 정부안 · 참고용
2026 세제개편안 비교
— 법이 바뀌면 내 세금은?
개편 전후를 내 조건으로 나란히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입법예고(8/4~8/20)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국무회의(9/1)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나 — 시행시기와 함께
| 항목 | 내용 | 시행시기 |
|---|---|---|
| 종부세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 12억원 →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으로 구분 |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 양도세 장기공제 이원화 |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분리. 1세대 1주택은 2029년부터 거주 연 8% 중심 | 2028.1.1. 이후 양도분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정) | 2027.1.1. 이후 양도분 |
|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20%p → +5%p('27) / +10%p('28), 3주택 이상 +30%p → +10%p('27) / +15%p('28) | 2027.1.1. 이후 양도분 |
| 취득세 · 재산세 | 이번 개편안에 변경 없음 (지방세 소관) | —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개조식·상세본 (2026.8.3. 발표) · 확인일 2026.8.24.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현행 / 개편안 적용 시를 나란히 표시 · 무료10월 1일 — 국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바뀌는 것
개편안 대부분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시행령(대통령령) 개정분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 → 2년으로 짧아집니다.
다만 같은 '3년 → 2년'이라도 세목에 따라 적용 시점이 갈립니다. 양도세는 상세본에 2026.1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로 명시돼 있습니다. 종부세는 상세본에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적혀 있고,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실제로는 2027.6.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 종부세는 10월 1일이 아닙니다.
⚠️ 이 항목들은 전부 「조정대상지역」이 전제입니다.
보유·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경과조치: 상세본 기준 2026.8.3.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비교하는 범위
- 양도소득세 — 현행 / 개편안(양도 시점 '27·'28·'29~ 단계 반영)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기준 변경분만 비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일원화·세부담 상한 등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취득세·재산세·부가세는 이번 개편안에 변경이 없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본 페이지의 개편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이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판단을 대체하지 않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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